[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체외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과 그 배우자가 부모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다.

7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상 특례 조항의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의 핵심 내용은 체외수정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면 낳은 여성을 어머니로, 그의 배우자인 남성을 아버지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체외수정 시술에 쓰이는 정자, 난자, 수정란 등에도 인체와 동등한 존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회는 집권당인 자민당에 초안을 제안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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