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사부재의의 원칙·대리투표 의혹 검토

23일 미디어법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착수해 위법 여부 검토를 시작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가 책임소재와 위법성을 가려주는 것인데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방송법 투표 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곧이어 재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이 쟁점이다.

헌재에서는 국회 본회의장 내에 설치된 CCTV와 각 방송사들의 증거화면, 현장 상황에 대한 증언 등을 토대로 대리투표에 대한 의혹을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예측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위법이 나중에 인정돼 법률이 무효가 될 경우 방송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지 등의 급박성을 따져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처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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