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농업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케리 외교위원장 제출했던 개정안은 무산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2013회계연도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고 있다.

이 돈을 북한에는 쓰지 말라는 의미다.

미국 농업법은 5년 한시법이라서 개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발효하면 2018년까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지원이 끊긴다.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이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리드 원내대표가 다시 추진하는 셈이다.

케리 의원 등이 도입한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은 지난해 6월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됐지만 하원이 농업법 자체를 처리하지 못한 채 제112대 의회가 문을 닫았으며 새 의회가 1월 초 개원했다.

공화당 상원의 2인자인 존 카일(애리조나) 의원도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식량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기금을 북한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찬성 43표, 반대 56표로 부결된 바 있다.

하원에서는 아직 농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하원은 2011년 6월 현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대북 지원의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아 법 운용의 융통성이 아예 없는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 개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으나 정작 지난해 7월 농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이 조항은 일단 제외했다.

농업법은 5년 기한이 경과해 지난해 9월 만료됐으나 하원이 보조금 지급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 과정에서 9개월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미국 정치권은 7월 1일 이전에 새 개정안을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데비 스태브노우(민주·미시간) 상원 농업위원장은 리드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하자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11년 7월 대북 식량 지원 금지 규정이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2009년 식량 배분을 감시하던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한 사건 이후에는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또 지난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과로 25만t의 식량(영양) 지원과 비핵화 사전 조치를 고리로 한 북·미 간 '2.29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해 무산된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이 북한을 적시해 식량 지원을 제한하는 만큼 통과되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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