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사실 발언… 유족 엄한 처벌 원해”

[천지일보=이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6일 조 전 경찰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3명에게서 각각 들었고 그 중 1명은 유력인사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3명이 누군지에 대해선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은 불행하게 세상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발언 자체로도 사회적 분열을 야기했다”며 “명백히 허위 사실인 내용이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졌고 유족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유력인사로부터 들었는지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설사 누군가한테 들었더라도 수백 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발언에서 시기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내용 역시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며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공인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자살 동기는 공적 관심사이기에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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