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임위로 회부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별로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한 감세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혜택은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앞서 지난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분이 2조 9000억 원으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분위기였다.

진 부위원장도 당시 “감면 조치를 장기간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주택 매매가 하락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중개개수수료 인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정책 폐지와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도 요구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