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화상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일부 전기장판과 전기방석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238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 중 전기장판 1개와 전기요 3개는 인증 획득 당시와는 다른 온도조절기를 사용해 충전부가 노출되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매트 2개 제품과 전기방석 3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다른 주요 부품을 사용,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스토브 1개 제품은 스틸 손잡이로 높은 열이 전도되면서 사용자가 손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밖에 여성구두 1개 제품은 발암분류기준(국제암연구소, IARC) 최상위 그룹으로 분류된 크로뮴 성분이 기준치보다 37배 높게 검출됐다.

접합부가 파손되거나 부러지기 쉬워 고령자가 사용할 때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지팡이 1개와 목욕의자 1개 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전량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줘야 한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요 등 전기장판류 제품을 올해의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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