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왼쪽)과 유장희 위원장 (사진제공: 동반성장위원회)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네빵집 500m 이내에는 점포를 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논란이 많았던 외식분야도 확장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빵업종과 외식업을 포함한 16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조업 2개, 서비스분야 14개 분야다.

가장 많은 진통을 겪었던 제과점업에는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가 내려졌다. 대상은 프랜차이즈와 인스토어다. 대기업은 점포 수 총량 작년 말 기준으로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형은 작년 점포 수 기준으로 2% 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신규 및 불가피한 이전(移轉) 재출점 시에도 기존 인근 빵집과는 500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거론됐던 직선거리 500m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날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2% 신규출점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기존 동네빵집과의 거리를 고려하면 신규출점이 불가능하다”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중 누가 먼저 매장을 내는지 ‘선점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상 성장이 불가능해졌고 매장수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에 출점한 빵집에 대해서는 기존 숍인숍 형태만 유지하고 도로변에는 매장을 낼 수 없도록 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동네빵집을 대변하는 제과협회에 인증제도, 마케팅력 제고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권고했다.

외식업도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가 내려졌다. 대기업 진입은 물론 기존 대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도 금지된다.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등은 예외적으로 출점을 허용한다. 세부 기준은 조정협의체 위원 중 7명(공익위원 2, 대기업 2, 중소기업 2, 동반위 1)이 오는 3월 말까지 정한다. 논란이 됐던 아웃백 등 외국계 외식 브랜드도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위원 7인이 구성하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의 협의사항에 따라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이밖에 플라스틱 봉투에는 진입자제, 메밀가루는 사업축소 권고가 내려졌고, 자동판매기 운영과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을 비롯한 서적 및 잡지 소매업에 모두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가 결정됐다.

한편 뚜레쥬르와 빕스가 이번 동반위의 규제를 받게 된 CJ푸드빌은 특히 제과업 권고사안에 대해 “이번 결정은 (공정위와의) 이중규제로, 사실상 확장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가 우려된다. 매년 매장수가 역성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 저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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