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효력 없어”

23일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법과 관련, 방송법 개정안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전날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 표결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고, 김선수(민변) 변호사의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 및 대응 방안’을 가지고 미디어 관련법을 저지하기 위해 검토를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률(민주당) 의원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차 표결에서 부결된 방송법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원칙을 위반해 재투표 한 것은 자체가 무효이며 통과된 법안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석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표결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투표를 한 것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에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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