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4일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무면허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1년 8월 면허가 정지된 상태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김회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오토바이 사고발생 및 불법단속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6818건의 사고가 발생해 298명이 사망하고 791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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