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도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무주택기간 인정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1주택 보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은 7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됐다. 보유기간을 폐지한 것은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 주택시장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 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청약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주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자’는 입주가 불가했다. 이를 개선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도 개선됐다. 대물계약,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 아파트를 반강제로 떠넘기는 일명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규정했다.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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