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과 전국언론노조 등은 미디어법 강행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천지

22일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으로 야권과 전국언론노조 등은 거센 항의를 하며 미디어법 통과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이강래 원내대표, 최문순 의원이 연이어 의원직을 사퇴한 가운데 지도부 의원직 사퇴를 검토,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도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 무효 논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민생정책을 내세워 국면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야권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가진 민주노동당 소규모 집회에서 강기갑·권영길 의원 등은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과 현 정권이 장기 집권화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이 서울역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민노당과 사법경찰 간 경미한 마찰이 있었다.

마이크 소리를 듣고 역무실에서 나온 한 사법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죄에 해당되니 서울역을 찾은 고객들에게 방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달라고 민노당 측에게 요구했다.

▲ 23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권영길 의원이 서울역에서 “미디어법은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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