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14년간 지켜온 금산분리를 완화시켰다.

오는 10월부터 산업자본은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한도를 현재 4%에서 9%까지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12월부터는 은행을 제외하고 증권과 보험지주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한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은행·증권·보험 등 자회사 간의 연계영업이 강화되고 중복기능을 통폐합시킬 수 있다. 또 내부통제장치 및 금융 감독 강화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법안으로는 해외진출 시 지주회사는 소속 자회사와 공동출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손자회사의 해외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법안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의 기대효과로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보험·금융투자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산업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금융지주회사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재벌의 복잡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통합 금융감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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