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에 대해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10명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자신이 검거된 이유에 대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고, 사회 불안과 불신 풍조를 야기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커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아내를 살해하고, 다음해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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