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노견에 자라고 있는 잡풀 때문에 차로 가장자리로 걷다가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국가의 도로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위 사건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사고와 도로관리상의 하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관리청의 예산상의 한계, 사고 지점 도로의 특성 등을 비춰, 도로관리청이 오토바이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보행자를 충돌할 것까지 예상하고 잡풀 제거작업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잡풀 제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도로 관리 하자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 공간이 크게 필요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사정에 익숙한 인근 주민이었던 점을 생각할 때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보험회사는 “무성하게 자란 잡풀 때문에 보행이 불가능해진 피해자가 차도를 따라 보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잡풀을 제거하지 아니한 도로관리청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공동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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