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융합기술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정부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에도 관련 정책방안을 제공,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또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계기로 시장점유율 등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 단계적으로 방송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에 대한 고려는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가 도입했던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을 둘러싼 케이블업계와 KT 측의 논쟁이 격화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논란이 뜨거워지자 방통위는 법률 검토 끝에 KT스카이라이프의 DCS를 위법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래 방송환경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운영해온 방송제도연구반의 건의에 따라 이같이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키로 한 것.

한편 DCS와 같은 새로운 기술결합 서비스에 대한 논의와 함께 큰 논쟁의 핵심으로 제기됐던 소유규제 등 가입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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