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IST, 64.210점ㆍ63.558점으로 총점 기준 미달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범이 네 번째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번 허가심사는 지난해 KMI와 IST가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의사를 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5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사업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르면 KMI와 IST는 각각 총점 64.210점, 63.558점을 기록했다.

특히 IST는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에서 53.144점을 획득한 것이 최종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신경쟁정책과 석제범 국장은 “최대 주주와 5% 이상의 주요 주주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출자를 이행하겠다고 담보하는 근거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심사는 4가지 항목(▲기간통신역무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이뤄진다. 신청법인이 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서 60점 이상을 얻어야 하며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MI와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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