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사에서 발견한 ‘대마도’의 숨결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정광태의 노래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는 한 소절이다. 여기서 대마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사실은 우리의 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독도에 이어 영유권 논란으로 수면에 떠오르고 있는 대마도는 과연 누구 땅인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대마도’ 역시 한반도와의 거리로 보나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나 우리 땅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 사람조차 ‘대마도’를 ‘쓰시마 섬’ 즉, 일본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함께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 우리의 주장에 대한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

마산시는 2005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에 대응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마산시는 올해로 5번째 ‘대마도의 날’ 기념식을 지난달 19일 가졌다. 또한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에는 허태열·정갑윤 의원 등 50명의 의원이 공동 제안한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 및 반환 촉구 결의안’이 회부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그렇다면 실제 대마도가 우리 영토였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문헌이 있는가?

기록을 보면 대마도가 나오는 최초의 사서는 중국의 ‘삼국지’다. 3세기에 대마도 모습을 묘사한 이 기록에는 대마도가 ‘대마국’으로 표시돼 있다. 또한 한국의 ‘삼국사기’, 일본의 ‘일본서기’에는 ‘대마국’ ‘대마도’ ‘대마주’ 등으로 표기돼 있다.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인 신중동국여지승람에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포함돼 있다. ⓒ뉴스천지

고려시대 사료에는 고려 말 공민왕대에 대마도만호가 사자를 보내고 조공을 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 당시에 대마도주가 만호라는 고려의 무관직을 양국 간에 국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었고, 대마도가 진봉선무역이라는 형태로 고려와 통교했다는 사실은 대마도가 고려의 속령 내지 속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또 조선시대 세종 원년, 대마도 정벌에 뒤이은 대마도의 경상도 속주라는 조치로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들어와 왜구를 근절하기 위해 수차례 대마도를 정벌했고 이후 수직왜인 제도와 세견선 무역의 제도를 실시하면서 대마도의 속주화 작업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1436년에는 대마도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자 도주인 소사다모리(종정성)는 대마도를 아예 조선의 한 고을로 편입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었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마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김문길 부산외대 교수도 한·중·일 삼국에 남아 있는 고지도와 고문서 곳곳에서 역사·지리·문화적으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488년(성종 19년) 중국사신인 동월(童越)이 중국 황제의 명을 받고 조선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저술한 고서적에는 독도와 대마도가 조선 영토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이 책은 중국 유명 역사서인 사고전서(四庫全書)에 포함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일본에서도 1717년에 필사본을 편찬해 조선의 사회와 지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1536년 중국에서 제작한 또 다른 지도인 황명흥지지도(皇明興地之圖)에서도 대마도는 조선 땅임이 표기돼 있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명시하고 있는 증거는 일본 내 문서에서도 발견됐다. 1592년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군 작전 사령부로 임명한 왜장 카아가미 히사쿠니가 그린 ‘일본군지도(日本軍地圖)’에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기록돼 있다.

김 교수는 대마도 원주민이 고려로부터 곡물 원조를 받았다는 기록, 조선인 학자로서 일본에 초청된 김성일의 보고서, 조선 조정에서 대마도의 무사에게 내린 교지 등의 고문서에서도 대마도가 한반도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지도인 조선방역지도와 대동여지도에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돼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외에도 이조실록의 세종 때 기록에도 분명하게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경상도 계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땅’이다”고 밝히고 있고 ‘동국여지승람’ 역시 “대마도 즉 일본의 대마주는 옛날에 우리 계림에 속해 있었는데, 언제 왜인들의 소굴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기록이 나오니 어찌 대마도를 일본 땅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대마도는 우리 땅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쓰시마 섬’으로 불리게 됐을까?

▲ 대동여지도에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는 대마도. ⓒ뉴스천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국의 왜구들이 살고 있는 대마도를 예속화하기 시작했다. 조선전기의 대마도가 ‘조선 측의 대일 외교 창구’였다면 조선후기는 ‘도쿠가와 막부의 대조선 외교 창구’가 되기 시작했다. 1592년 일본군은 대마도를 조선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고 임진왜란을 일으킨다. 7년간의 전쟁 후 일본군은 물러갔지만 대마도는 ‘쓰시마 섬’으로 변했다. 이때부터 조선의 대마도 영향력은 약화된 것이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도 있다. 고성 향토사학자 김화홍 씨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고증자료 65건을 찾아냈으며,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역사적 실증으로 본 대마도도 한국 땅’을 펴내기도 했다.

그는 “역사라는 것은 실증적이고 고학적인 데이터가 없이는 말 못한다”면서 “일본 천왕 그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씨는 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실 일본 사학자들도 독도가 자기 영토가 아니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없는 것도 일단 우겨놓고 이것을 국민 여론화 시킨다”며 “여론화 시킨 것을 정책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 희망을 쏘아 올리자!

법의 잣대로 판단해 보더라도 ‘대마도가 우리땅’이라는 주장이 전혀 억지스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점에 대해 강효백(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국제법상 우리나라가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주인이 없어야 할 것’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할 것’ ‘실효적인 점유가 존재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대마도의 경우 역사적 사료를 근거할 때 일본 고유 영토가 아니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우리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대마도를 불법 점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본이 대마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1870년대에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삼킨 것이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분명히 함으로써 두 번째 요건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지론이다.

세 번째 요건 역시 “대마도에 대해 조선이 펼친 정책이 변방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공도(空嶋) 정책’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불법 점유 전까지 실효적 지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조선의 분명한 정책 하에 지배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충족된다”고 강 교수는 밝혔다.

그러나 국제법상 일본은 국제법상 악의(惡意)의 역적점유(逆的占有)에 의해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현재 1951년의 대일 평화조약과 1952년의 평화선의 선포 이후 한국은 일체의 대마도에 관한 국가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되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강 교수는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국제법상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영토분쟁에 관한 중재 또는 국제재판에서 시효에 근거한 판결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효에 의한 일본의 대마도 영토취득이 국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분명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우리의 조용한 외교정책은 더 이상 독도를 지키기 힘들다. 축구에서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 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마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독도에 관한 이슈를 피하고 대마도를 반환 받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일본이 우리의 땅 대마도를 불법점유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대마도는 지정학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이 분명하며, 우리는 대마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일본에 반환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쉽지가 않다. 6·25전쟁 이후 독도문제만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대마도에 관한 증거자료와 연구가 일본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근우(부경대) 교수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사료는 아직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리에게도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본인이나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당시 일본인들은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의 생각만 관철시키려는 무모함을 경계했다.

그는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최소한 우리 내부에서라도 논의가 일치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선행 작업 없이 섣부른 주장을 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신인도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랜 역사 속에 한반도와 끈끈한 정을 나눴던 대마도. 이제는 ‘남의 땅’이 아닌 ‘빼앗긴 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학자들의 철저한 연구와 함께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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