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언론관계법 중 방송법의 표결 효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송법 표결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14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한 데서부터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 달라”고 선언해 153명이 재투표에 참여해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은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함께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미디어법 표결이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재석 145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명백한 불법 대리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악법 표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투표 논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방송법 표결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투표 종료 버튼이 눌러져 다시 표결한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투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 대변인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 당직자 등의 입구 원천 봉쇄로 본회의장 입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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