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 강력 대응 방침

22일 미디어관계법 등 6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을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가운데 야권은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날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계 3개 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소속 의원 84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 불사를 결의한데 이어 22일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국회는 문을 닫는 편이 국가 장래나 국민을 위해 훨씬 나을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와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의원직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성명을 통해 “금배지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언론악법, MB악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면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다면 ‘야당 총사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의 김종철 대변인은 “야 3당이 의원직 사퇴를 포함해 투쟁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행동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야 3당의 공동 행동으로 야당 의원이 총 사퇴할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만 국회에 남게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은 물론 이를 통해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야당 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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