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직 사퇴 결의를 공개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국회에 야당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공식화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언론관계법이 표결처리로 통과됐지만 민주당은 절차상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적한 절차상의 부당함은 대리투표 논란이다.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를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이 대리투표 했다는 것이다.

또 언론관계법 처리과정에서 초유의 재투표가 벌어져 차후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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