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싸움은 그만해야

‘식물 국회’라는 별명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어느덧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번 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놓고 여야는 지리한 대치를 이어왔고,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을 시사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출입을 놓고 끝끝내 오늘은 본회의장 앞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다.

국민들을 대신해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멋지게 의정활동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 첨예한 이념대립으로 거친 싸움을 즐겨하는 모습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일전에 기자가 미디어법과 관련한 취재를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우연히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과 나란히 앉게 되었다.

잘 아는 것처럼 곽정숙 의원은 장애를 가진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장애인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좌진들과 국회의 구내식당에서 2500원짜리 식사를 하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발제할 것인지, 현행법상 국민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보좌관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며 약 40여분 동안 식사를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모르겠는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통해서 가능한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다.

당리당략을 위한 정략 대결과 다음 번 선거에서의 재선,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것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해온 얼룩진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언제까지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불신만 높일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들의 바람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정당 간 대결을 원하고 이를 통한 반사이익으로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다.

기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 간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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