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주재, 임기말 특별사면의 최종 대상자를 결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주요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 전 위원장을 비롯해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6인회 멤버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최측근이 포함됐다. 박근혜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또 2009년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건 관련자 5명도 사면됐다.

최 전 위원장은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4월 40일 구속된 이후 수감생활을 해왔다.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천신일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4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은 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2억 106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추징액은 그대로 유지했다. 천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재수감되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김효재 전 수석 등을 통해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고승덕 전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2008년 김 전 의장의 지시를 받고 고 의원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청원 전 대표도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이번에 사면됐다.

이밖에 정치인에는 박관용 16대 국회의장을 비롯해 서갑원‧김종률‧우제항‧장광근‧현경병 전 국회의원 등이 수혜자로 꼽혔다. 경제계 인사들 중에는 조현준 효성섬유 PG장과 남중수 전 KT 사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등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문화·시민단체·노동계에서 손태희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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