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1일 학교 운동기구 납품을 허락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교장 10명, 교직원 24명, 공무원 10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운동기구 납품업자 9명 등 총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납품업체에 먼저 300만 원 현금을 요구해 받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 교장 S씨(57)와 185만 원짜리 고급 러닝머신을 자택으로 배달받아 사용한 교장, 수백만 원을 받고도 술집에서 향응까지 받은 교육 공무원도 적발됐다.

경찰에 의하면 H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지역 41개 학교와 관공서에 운동기구를 납품하면서 담당자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50~300만 원씩 모두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 등은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를 위해 판매금액의 10%를 사업 담당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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