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 물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최시중·천신일·박희태·김효재 측근 포함
“사면심사위 진일보한 절차 거쳐” 자찬
55명 중 공직자·정치인·경제인 33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자신의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포함됐다. 친박(친박근혜) 인사로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특별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오른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계인사와 공직자, 경제인, 용산참사 수감자 등 총 55명 규모다. 재판이 진행 중인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사면 원칙으로 내세운 기준은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내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의 경제 기여도와 사회봉사 정도 등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특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닌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사 대상은 공직자·정치인 19명, 경제인 14명으로 주로 고위층 인사에 쏠렸다. 측근 인사 구하기용 구색 갖추기식 특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 특사가 단행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총 7번의 특별사면·감형·복권 기록을 세우게 됐다. 주요 인사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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