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찬송가공회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출판권 문제와 재단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천지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황승기 목사)는 출판권 문제와 법인화를 두고 한국찬송가공회정상화위원회(공동위원장 최병남·윤기원 목사, 이하 정상위)로부터 제기된 형사고소·행정심판청구·직무정지신청 등 법적 소송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찬송가공회는 2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도 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공동이사장 이광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21C 찬송가, 해설한영 찬송가를 편제작하고 찬송가공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고자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것”이라며 “우리 모든 이사는 공회를 해치는 어떤 불의한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연합과 일치의 정신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찬송가공회는 “재단법인 설립은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다”며 “양 위원회의와 찬송가협의회의 뜻을 모아 정당한 방법으로 설립됐다”고 말해 총회 결정없이 불법으로 법인화를 추진했다는 정상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임의 단체의 소득세율은 약 37%지만 법인세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재단법인 설립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선교금을 배분할 수 있다”며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또 최근 찬송가 출판권이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만 있다고 밝힌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한영찬송가와 해설찬송가 개발에 공을 들여 별도의 저작권 등록을 받아 일반 출판사들에게도 한영찬송가와 해설찬송가는 출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찬송가를 구분없이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서회와 예장출판사의 출판권만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찬송가공회는 “계약기간 및 최종 재심까지는 일반출판사는 반제품만을 제공받아 출판할 수 있도록 하고, 서회와 예장과의 계약기간 만료된 2010년 9월 5일 후에는 한영 및 해설찬송가 출판을 일반출판사에도 허락할 예정”이라고 말해 출판권한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나타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미동적인 반응을 보였던 찬송가공회가 강경한 맞대응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광선(예장통합)·박용삼(기성)·양운국(예장통합)·신신묵(예감)·탁용학(대신)·김정일(고신)·이홍열(루터) 목사 등의 이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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