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방부가 연예병사의 과도한 휴가를 제한하고 혼자 공무외출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홍보지원병에 대한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외행사 후 포상 조치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공연 준비 등을 이유로 외출할 때는 간부가 동행하고 당일 밤 10시 복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예병사가 군 주관행사를 지원할 때는 가능한 부대 내 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숙박하도록 했고 외부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통제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