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서민가계 안정과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2009년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해준다.

시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소유자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주택용 가구당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1천만 원 한도로 지원가능하다.

대출이자는 무이자이지만 대출 수수료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사용자 부담 및 연체 이자율은 별도로 적용한다. 

선정절차는 구·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에 제출하면 적격자를 선정해 구·군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는 추천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 완료 후 구비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대출취급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며 농어촌, 중·소도시, 고지대, 난공사 구간,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수요가구 미달지역 등에 우선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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