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민원조정센터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엠 세이퍼, 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과 와이브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M-safer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명의도용알람서비스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 피해로는 자신이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돼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돼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또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M-safer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의도용과 관련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통위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5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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