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2일 다음 달 주택연금 신청자부터 월수령액이 평균 2.8% 줄어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1월 말까지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변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기준금리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금리는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줄이게 됐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행보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평균 2.8%(1.1~3.9%) 줄어들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라며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1월 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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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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