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 탄압 시국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공무원을 고발 또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이달곤 장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회를 주도한 민공노·전공노 등의 핵심관계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7.19 시국대회에 참여한 공무원들도 신원을 파악하여 해당 소속기관에 중징계 또는 형사고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제위기와 최근의 폭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야 할 공직자가 수차에 걸친 사전설득과 참여자제 당부, 불법 시국노조의 이름으로 시국대회를 개최시 엄중조치하겠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불법 정치집회에 참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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