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며 미전환시 원리금상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의무전환사채’ 등 변종사채에 대한 공시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발행 분석 결과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한 43개 사의 81.4%가 상장폐지 되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등 재무상태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상법상 의무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법무부가 지난 7월 3일 원리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전환권 행사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법상 사채로 볼 수 없다는 공식견해를 표명한 바 있어 의무전환사채 발행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 등 퇴출기준이 강화되자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무전환사채가 발행되고 있고 회수가 어려운 한계기업 채권의 차환발행형태가 대부분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가 없으며 감독당국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모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의무 전환사채가 일반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 즉시 자본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모발행 등으로 감독 당국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감원은 의무전환사채를 법률적으로 상법상 사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없이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제춛되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에 대해 정정명령 조치 등 공시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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