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협의가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101개사가 적발됐다.

지난 2008년 하반기 129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적발된 것에 비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가 회복 등에 편승해 주식 및 선물 ㆍ옵션 등 증권관련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업체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하며 단기간에 자금을 모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기회복 및 주가상승 기대심리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모집을 권유하는 등 불법적 자금모집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 또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제보자 45명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사수신 혐의업체 우수제보자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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