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주방용품업체 휘슬러코리아가 대리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방용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대리점에 지정해주고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가격 준수를 강제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독일 휘슬러사의 100% 출자 국내자회사로 고가의 압력솥, 냄비, 프라이팬 등을 독점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압력솥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지정가격 이하로는 판매를 금지했다. 2007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직접 재판매가격을 지정해 관리하고 같은 해 8월부터는 유통점들의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신설해 간접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휘슬러가 수직적으로 직접 통제하던 가격을 대리점 자정위원회 결성 후 수평적으로 통제한 것은 법 위반행위를 우회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거나 외부 유통망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대리점끼리 적발하게 하고 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대리점을 A~D 등급으로 나누고 포상 또는 제재했으며, 지정가격을 위반하고 할인판매를 할 경우 위약금 부과, 출고정지, 계약해지 등으로 강력히 조치했다.

방침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벌금 100만 원, 2~4차 적발에는 공급가 1~5% 인상과 벌금 200만 원을 적용했고, 5차에는 제품공급 중지 등으로 수위를 높였다. 실제 49개 중 19개 대리점은 벌금과 제품공급 중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휘슬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제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막대한 유통이윤을 챙겼다고 밝혔다. 휘슬러 압력솥은 수입원가가 프리미엄 솔라 1.8ℓ 기준 10만 4086원이며 소비자판매가는 49만 원으로 유통마진이 78.8%에 이른다.

공정위는 “휘슬러가 유통점들의 가격 경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며 “이는 대리점과 특약점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가 주방용품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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