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강력 대응 시사… 접시논란 다시 불붙나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역무 위반(위성사업)으로 규정했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업계 모두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방통위가 운영 중인 방송제도연구반(책임 김충식 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통해 ‘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결론으로 채택, 이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연구반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DCS 등 기존 역무범위를 뛰어넘는 방송매체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며, 도입은 방송법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진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구반이 이날 채택한 정책방안의 골자는 DCS를 국민편익 위주로 조속히 도입하되 DCS뿐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 등 모든 방송사업 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도개선 방식은 방송법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만들어 방통위의 승인을 받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즉 법 개정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 또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결론은 중지(衆智)를 모은 것”이라며 “DCS 허용과 관련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규제, 망개방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문제는 별도 기구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두고 KT스카이라이프는 “법 개정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 기술 혁신과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DCS 관철을 위해 법적, 행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케이블TV 업계도 “방송법과 IPTV법에 규정된 가입자 점유율 규제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료방송의 경우 케이블TV 사업자는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1/3’을 IPTV 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유율 규제를 받는다. 반면 위성방송사업자는 이런 가입자 모집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점유율 규제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으면 KT가 결국 위성방송이라 주장하는 DCS를 이용해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KT스카이라이프는 고시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 법개정 없이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조속히 DCS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점유율 규제 등 방송법의 전체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가 도입한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한 후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의 방송 서비스로, 지난해 방통위가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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