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들 ‘고무줄 단속’에 거센 반발

시중에 유통되는 등산용 수입칼의 법적 사용 기준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경찰서로 연행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날길이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수입칼은 불법무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날길이 6cm 이상인 칼은 무기인 ‘도검’으로 소지돼 당국의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사 외사계는 최근 3년의 수입칼 유통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판매기록을 조사하고 있으며, 규정을 어긴 구매자들을 차례로 입건하고 소지한 외제 칼과 단검 등은 모두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의 이와 같은 법적 조치에 등산용 칼 수입업자와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경찰이 애매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갑자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무고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거센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날길이 6∼15cm의 칼이 최근 10여년간 경찰과 세관의 감시·감독 하에 등산·아웃도어 제품으로 사실상 자유롭게 판매돼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날길이가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면 도검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 도검판매업체 관계자는 “10년간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불법도검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결찰관계자는 “법을 무시하고 칼을 무허가로 산 개인의 잘못이 크다. 칼의 반환 여부는 검찰과 논의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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