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MBC가 15일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고했다.

이상호 기자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오후 6시께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감한 시기에 김정남 인터뷰를 알린 게 회사 명예실추고 손바닥뉴스 폐지당하고 팟캐스트 고발뉴스 진행한 게 품위유지 위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 하루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북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이를 보도할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당시 MBC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으나 대선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9일 MBC 특파원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MBC 노조는 이 기자와 관련, 재심 신청뿐 아니라 법적 대응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 취임 이후 이 기자를 포함, 현재까지 해고된 사람은 총 11명이며 이 중 3명이 복직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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