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지난해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는 서울 광장, 청계 광장, 광화문 광장, 중앙차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사람이 1030명이라고 밝혔다.

장소별로 보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609명, 광장에서 344명, 시 관리 공원에서 77명의 흡연자가 적발됐다.

2011년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광장은 지난해 적발건수가 서울광장 234명, 청계광장 67명, 광화문광장 43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1명당 10만 원씩으로, 총 1억 300만 원이다. 납부율은 약 58%(5974만 원)였다.

한편 이는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것으로, 각 지자체가 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더 많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사람은 모두 1만 3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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