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는 서울 광장, 청계 광장, 광화문 광장, 중앙차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사람이 1030명이라고 밝혔다.
장소별로 보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609명, 광장에서 344명, 시 관리 공원에서 77명의 흡연자가 적발됐다.
2011년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광장은 지난해 적발건수가 서울광장 234명, 청계광장 67명, 광화문광장 43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1명당 10만 원씩으로, 총 1억 300만 원이다. 납부율은 약 58%(5974만 원)였다.
한편 이는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것으로, 각 지자체가 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더 많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사람은 모두 1만 3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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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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