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보증금 임대 소득세를 다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결과 서울과 수도권에 3곳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제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 소득세 추진은 전세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입금한 경우 이자소득세 외에 임대소득세까지 내게 돼 이중과세가 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재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달 세제개편안 발표 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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