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생명윤리협회, 보건복지위에 의견서 제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강재성, 이하 협회)가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지난 6월 22일 김세연(한나라당)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라는 용어의 사용을 찬성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의견서에는 “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와 안락사를 미화한 용어인 존엄사(death with dignity)의 사용을 배제하여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수분, 영양공급 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도 금지시키고자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의 용어 사용을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는 물론 적극적 안락사까지도 교묘하게 허용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듯한 최근의 ‘존엄사’ 논쟁의 오류를 이 법률안이 답습하지 아니하고, 특히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금지함으로써(법률안 제4조 제3항), ‘존엄사’를 빌미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점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선결 조건들에 관한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성급하게 이 법률안대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 이유로는 “먼저 죽음에 임박해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필수적 전제로 해야 한다”며 “아직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의료법상으로도 법제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고, 의료 현장에서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가 이행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 실정상,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먼저 입법되고, 의료 현장에서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의 이행 실태가 먼저 자리 잡지 아니하는 한, 생명과 직결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률의 제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결정을 강조하다가 역설적으로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침해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고려와 안전장치가 먼저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생명이 결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의 경우에는 결국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법제도로 왜곡되어 운용될 위험이 농후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연명치료에 관한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과 해당 예산의 확보가 먼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생명과 직결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면에서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생명연장조치’라는 용어의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며 “‘생명연장조치’는 연명치료와 비교하여도 ‘치료’의 의미가 빠져 버려 치료의 가치나 유익이 전혀 없고 그저 ‘생명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환자에게 받아들여짐으로써 편향적인 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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