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경숙 기자] 전라북도가 장기미상환 지역개발채권 17억 6700만 원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상환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해 2012년 10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채권으로 총 2만 441건, 17억 6700만 원의 세부내역을 16일부터 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에 공개해 찾아 갈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이번 상환을 위해 NH농협은행이 보유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을 활용해 주소를 확인한 후 미상환내역을 개별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읍‧면‧동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책자를 비치했다.

미상환 채권의 청구는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1998년에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의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상환은 NH농협은행 전 지점에서 상환하고 있고 자세한 안내는 채권을 매입한 지점 또는 출장소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매년 초 관련 법령에 따라 총액을 고시하고 상환을 함에 따라 채권매입자 매입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청구시기를 지나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미상환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제도를 마련해 시행했다.

한편 도는 올해 1210억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2008년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 986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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