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기한 만료… “법적 공백 피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외교통상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15일 “금년 중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원자력협정의 기한이 만료된다”며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년 중에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양국 의회에서도 비준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14일 박근혜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을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협상, 정상외교 추진 등과 함께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조태영 대변인은 “5년 기한으로 2008년 양국 간에 합의된 바 있는 방위비 분담 협정이 금년 말로 만료된다”며 “내년부터는 방위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측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의 방위비 분담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아는 바로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신정부 취임 후 외교부가 지침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캠벨 차관부 방문 시에도 본격적인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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