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행각서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성과급이 기본급의 1.5배로 제한된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이나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 성과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번 성과급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측은 “지난해 이 임원이 속한 자산운용사업본부가 2백억 원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급은 당연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보너스 지급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경우 긴급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 경영자는 기본급의 3/1을 초과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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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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