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한 임원에게 4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임원은 3억 원이 넘는 연봉과는 별도로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합쳐 43억 원을 받았다.

경영이행각서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성과급이 기본급의 1.5배로 제한된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이나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 성과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번 성과급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측은 “지난해 이 임원이 속한 자산운용사업본부가 2백억 원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급은 당연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보너스 지급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경우 긴급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 경영자는 기본급의 3/1을 초과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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