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 성감별 진단기. (사진제공: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9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된 태아 성감별 진단기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아 성감별 진단기는 체외진단용 물품으로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90%의 정확도가 있다고 홍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됐을 시 낙태 등의 남용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관세법 제237조(통관보류)에 따라 통관보류 후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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