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제자를 성추행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정병실 판사는 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피해자와 그 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1천만 원, 부모에게 각각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인격체로서 완성돼야 할 초등학생을 책임감을 갖고 살펴야 할 교사가 제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는 물론 법질서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외에도 교사가 저지른 성추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포항시 모 초등학교 교사(31)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11살 여제자를 불러낸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칭찬 스티커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20여 차례 넘게 제자들을 성추행한 5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성폭력 방지 관련 센터 한 관계자는 “현재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교육 시 책임자나 남자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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