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카페를 개설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정모(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17일 실형을 선고받은 정 씨에 대해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성이 있는 만큼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살방조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자살방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유명 포털사이트에 자살카페를 만든 정 씨는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자살방법을 알려주고 이들을 자살하게 만든 혐의를 받아 왔다.

한편, 지난 4월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생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3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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