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2015년부터는 철도 교통관제사와 철도 차량 정비사도 전문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철도분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철도공사(대전)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외국사례, 철도종사자의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철도시설관리분야는 일정한 교육만 수료하면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 정비사, 철도선로‧철도 전기‧철도신호관리사 자격 등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령을 개정하고 하위기준을 정비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는 철도전문자격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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