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부동산114)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수혜단지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택가격별로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9일 “주택 유상매매 등 거래에 동반되는 취득세를 낮추면 조정된 급매물에 대한 저가매수세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겨울 계절적 비수기와 겹쳐 주택거래량이 일시에 빠지는 정책 교란현상 및 거래절벽(거래공동화) 우려도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에서 1%로 요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 2054가구로 서울(113만 9253가구), 경기(196만 7459가구)에 집중됐다. 2%p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 8442가구, 12억 원 초과 주택은 7만 3104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올 1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3만 2526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지체상금을 물려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 센터장은 “취득세율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되, 감면혜택을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해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취득세 인하가 신정부 출범 이후 시장정상화 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향후 펼쳐질 추가 정책과 병행된다면 주택거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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