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실직한 서울시민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서울일자리센터 등 25개 자치구에서 ‘비정규직 실직자 전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후, 근속기간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모두 272개 사업장에서 1433명으로 전체의 약 27%에 달한다”며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규직으로의 전환보다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직접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6일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동향보고’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 15일 동안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4742명이며 같은 기간 내 서울지역 366개 사업장에서도 1995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3개소,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운영되는 비정규직 실직자 전담상담창구 상담사를 통해 심층 상담과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돕고 맞춤형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알선해준다.

또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발굴해 비정규직 실직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구인요건을 충족하는 실직자는 즉시 연결, 구인요건에 미달하는 실직자는 시 산하 직업학교와 민간교육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에게는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창업전문상담가와 전문인력풀로 구성된 ‘비정규직 실직자 창업지원 전담팀’은 현장성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창업컨설팅과 경영진단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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