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인공호흡기를 떼는 존엄사 방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의 81.1%는 ‘존엄사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7일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에게 제출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법제화 방안 연구(2009.6)’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생명연장 장치나 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8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말기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인공호흡기 제거에 대해서는 93.0%, 심장마사지 등의 치료중단에 대해서는 84.8%, 영양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튜브관의 제거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7.4%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또한 가족 요청으로 위의 방법별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83.3%, 83.8%, 78.0%의 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상기의 방식 이외에 적극적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55.1%) 만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은 ‘본인이 말기환자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78.1%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이 말기환자일 경우를 가정해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68.0%로 나타났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난 전문의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가 사전지시서를 작성했을 경우, 85.6%가 ‘퇴원을 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 결과 의료진들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 의사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연명치료 중단 과정에서 환자가족의 반대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존엄사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본격화한 증거”라면서 “존엄사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제도화되는 데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윤성)’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국민의식 실태 조사는 일반인 1012명과 전문의 198명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설문과 설문지배포 방식에 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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